국토해양부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 등'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레저용으로만 여겨졌던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해 시설 투자를 늘리고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선진국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수송 분담률이 60%에 이르는 도시도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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