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탈취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경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서 이를 내려받은 김모씨 등 30여명의 게임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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