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39)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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