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했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에 결정문을 붙이고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철탑농성장에 결정문 내용이 적힌 간판(가로 90㎝ 세로 180㎝)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오는 4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 두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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