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예술·종교·의료 법인 등 공익(公益)에 기부하는 돈이다. 정부는 소득공제액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상한(上限)을 설정하고, 그 대상 항목에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 금액에다 추가로 지정기부금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30%(종교 단체 기부금은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줬다. 가령 연간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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