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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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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광진, 동성애 비하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Jan 9th 2013, 09:27
군형법상 동성애 행위를 동물의 성행위인 계간(鷄姦)으로 비하하는 조항이 삭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형법상 동성애 행위를 동물의 성행위로 비하해 동성애자 인권 측면에서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계간 조항이 삭제된다.
또 군형법상 개정되지 않았던 강간죄 적용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군내 남성 성폭력 범죄자들도 강간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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