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25일 직원 사찰 의혹 관련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전 직원 A씨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내부 정보망에 500여 차례에 걸쳐 접속한 뒤 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이번 내부문건 유출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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