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는 필요경비 최대금액이 9만원인데, 영어 수업비 명목으로 매월 4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고민 끝에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결과 이 어린이집은 그간 더 받은 수업비를 모두 환불하고 보조금 반납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는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다. 다음 날 등원버스를 타려고 하자 우리 아이만 못 타게 하고는 가버렸다.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사정을 말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어린이집에서 등원거부를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행정지도밖에 없다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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