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마치고 장애인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다가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처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1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봉사활동 중 숨진 용봉지구대 소속 고 김재익(당시.52) 경위의 사인이 심장 혈관 파열로 드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순직 인정을 추진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야간근무를 마치고 광주 광산구 덕림동 '애일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경찰은 당시 김 경위의 직급을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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