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소위 '노크귀순'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과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중장과 엄 소장은 보국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견책'에서 각각 징계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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