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엊그제 1974년 유신(維新)헌법 반대 행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15년형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씨의 유족이 낸 재심(再審)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2010년 대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하셨던 민족의 큰 어른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재판부도 이견이 없다"고 했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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