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홈'으로 불리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세대별 규모 제한 완화와 내부 설계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해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로 했던 종전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임차 가구가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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