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배우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모씨(43)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권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이영애 아버지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우치국 직원인 권씨는 지난해 9월 11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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