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정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실은 11일 낸 자료에서 "탈북자에 대한 보로금 지급내역을 보면 같은 정보 제공 사유임에도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600만원에 이르기까지 지급액의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보로금 지급 근거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탈북자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